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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노42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과 피해자의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4. 5. 23. 경 눈 부위에 문제가 있어 외 진을 갔었던 적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이 있었던 때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2014. 8. 18.에 이르러서 야 안와 파열 골절 진단을 받았고, 그 기간 동안 안면 부의 특별한 불편함을 언급하지 않은 채 군 생활을 했었다.

이미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같은 부위에 부상이 발생하였다면 다른 일반인에 비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피해자는 장기간 본인의 안와 골절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안와 파열 골절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피해자에 대한 1차 상해 진단서를 발부한 한림 대 의사 G는 2014. 9. 17. ‘ 피고인이 구타사건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 방문 후 본과 외래 방문하였고 외래에서 시행한 안면부 CT 상에서 우측 안와 골 내벽의 함몰 소견이 있는 상태였으나 과거력 있던 분으로 안와 골 내벽의 골절로 진단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이에 대한 과거 자료가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안와 부의 부종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군부대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였다’ 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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