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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정14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03:30 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444에 있는 신암중학교 뒤 노상에서, 피해자 D(59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A의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 인과 관계 존 부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응급실에서 폭행으로 인한 허리, 오른손 엄지손가락, 왼쪽 광대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왼쪽 광대에 부종이 발생한 점, ② 2014. 9. 16. 자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초진 소견상 좌측 안구 부에 부종과 멍이 있고, 비 배부에 부종과 멍, 압통이 있었으며, 안면 부 CT 상 비골 골절과 좌측 안와 내벽의 파열 골절이 확인된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진단 일 이전에 위 상해 부위를 맞았다거나 충격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범죄사실 기재 상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 방위, 정당행위 또는 과잉 방위 여부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해 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위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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