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58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02: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9 세) 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G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인제 대학교 상 계백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몇 차례 때렸지만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린 적은 없고, 뺨을 때린 것과 피해자가 입었다는 안와 골절상은 인과 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안와 골절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7. 5. 12. 02:00 경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도망친 후 같은 날 09:00 경 서울 의료원을 거쳐 인제 대학교 상 계백병원에서 좌측 안와 바닥 파열 골절 및 안구조직의 상악동 내 탈출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9. 안와 바닥 재건수술을 받았으며,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는 수술 전날에도 눈의 충혈, 아래 눈꺼풀에 멍이 관찰되었으며, 뺨을 때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