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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21 2017노7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5. 7. 13. 충주시 B 소재 건물 해체 공사 중 피해 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생한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와 피해자의 손가락 부상 및 후 유 장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요양 비, 휴업 보상금, 장해 보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 3 수지 근 위지 골 골절을 당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 인의 위 부상 부위에 대한 후 유 장해 역시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해 자가 진단을 받았던

D 병원의 2015. 7. 15. 자 진단서에서는 제 3 수지 중위 지골의 요 측 측부인대 파열의 진단을 하였다가 같은 병원의 2015. 7. 30. 자 진단서에서 비로소 제 3 수지 중위 지골 골절 및 척 측측 부인 대 부분 파열 손상의 진단을 한 사실, 피해자가 사고 직후인 2015. 7. 14. - 2015. 7. 21. 다른 근무처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 3 수지 중위 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해당 부위의 상해로 인하여 후 유 장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5. 7. 13.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좌측 제 3수 지의 근 위지 관절 통증을 호소하였고, 담당 의사는 단순 방사선 (X-ray) 촬영 영상에 따라 좌측 제 3수 지의 요 측 측부 인대에 손상이 온 것으로 판단하여 다친 손가락에 부목을 고정하여 주었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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