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835
폭행치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20:2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D(64 세) 이 뿌린 제초제로 말미암아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가 죽었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로 하여금 약 80cm 높이의 난간 아래로 떨어져 그 충격으로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넓적다리( 대퇴골) 경 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3. E의 사실 확인서( 인증서) 사본

4. 진단서 사본

5.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대퇴부에 상해를 입은 기왕증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대퇴부 경부에 입은 골절의 상해가 오로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2016. 10. 13. 경 업무상 재해로 좌측 대퇴골 골 좌상, 좌측 대퇴부 외측 광 근 중간 근대 퇴직 근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부분 파열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오른손 검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11. 3. 경부터 2017. 9. 7. 경까지 사이에 치료를 받으면서,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그에 관한 요양 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좌측 대퇴골 경부 폐쇄성 골절의 상해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외에 피해자의 기왕증도 함께 원인이 되어 발현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