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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6고정1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11:00 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마 천로 제 3 공수 특전 여단 수송 중대 D 생활관에서 군대 동료인 피해자 E(22 세) 과 커튼을 치는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슴을 밀자 화가 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44)

1. F에 대한 검찰관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소견서

1. 확인서

1. 각 의무기록 사본

1. 사진 3매

1. CD2 매

1.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등

1. 각 사실 조회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상해 인지 과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안와 파열 골절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인과 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에 대한 1차 상해 진단서를 발부한 한림 대 의사 G는 2014. 9. 17. ‘ 피고인이 구타사건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 방문 후 본과 외래 방문하였고 외래에서 시행한 안면부 CT 상에서 우측 안와 골 내벽의 함몰 소견이 있는 상태였으나 과거력 있던 분으로 안와 골 내벽의 골절로 진단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이에 대한 과거 자료가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안와 부의 부종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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