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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5노40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A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가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기여가 공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출소한 후 불과 1달여 만에 다시 범법행위를 하여 준법정신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용생활 중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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