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노32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자들이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점유이탈물횡령 전과가 2회, 동종 폭력 전과가 10여 회, 동종 사기 전과가 30회에 이르고, 특히 피고인이 2013. 7. 1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1.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구속된 이후에도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