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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31 2018노654
감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 B를 폭행, 협박, 감금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감금 중에 가혹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를 전치 6주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다툼 도중에 임신한 피해자 O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저지른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비인간적이고 충격적이어서 그로 인한 위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모욕 피해자 O으로부터도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용생활 중에도 근신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들과 싸움을 벌이는 등 규율위반행위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국가가 대납한 피해자 B의 치료비를 변제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는 간암 말기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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