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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9 2020노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범행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30회가 넘고(그 중 수 차례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음) 특히 201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구속된 이후에도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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