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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노941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인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정신이 매우 미약하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어 접근 매체의 양도가 보이스 피 싱에 악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더는 선처하기 어렵다.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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