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택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목포시 C 외 5필지에 ‘D’이라는 명칭의 지하 1층, 지상 2층 내지 5층 규모의 쇼핑몰 6개 동을 신축하여 2015. 5.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1. 17. 유한회사 E(이하 ‘E’라고 한다)가 D에 있는 약 100개의 호실에 유명 브랜드 업체가 입점하도록 유치할 경우 호실 1개당 수수료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 계약(계약서상 명칭: MD 용역 계약, 이하 ‘이 사건 용역 계약’이라고 한다)을 E와 체결하였다. 라.
E가 D 입점 유치 등을 위해 제작한 D 안내서(이하 ‘이 사건 안내서’라고 한다)에는 D 6개 동의 층별 도면이 그려져 있고, 각 도면에는 F 등 37개 업체의 상호가 호실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지하 1층 도면에 “G동 키즈테마파크 H 확정 약 500평”, “MD 현황, 현재 상기 브랜드 외 입점 가능 업체 I, J”, 2층 도면에 “그 외 MD 현황, K동 5층 전체 L 한식 레스토랑, M동 5층 전체 스크린 골프”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E에서 이 사건 용역 계약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 N은 2015.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안내서를 주고 D에 입점할 것을 권유하였다.
바. 원고는 2015. 4.경 D건물 O호, P호, Q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5,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면서, 차임은 5개월 후인 2015. 10.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