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묵호 등대마을 지역산물 브랜드 개발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2014. 7. 18. 동해시와 계약금액은 178,660,000원으로 정하고, 기간은 2014. 7. 21.부터 2015. 5. 16.까지로 정하여 동해시 묵호 지역 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방안 연구, 브랜드 정체성(Brand Identity) 개발, 및 성과물 제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10. 29.경 및 2014. 12. 15.경 이 사건 용역 업무 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 20.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1차 중간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보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4. 10. 29.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위 각 보고서 검토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용역 업무 수행 실적이 원고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 일정에 비추어 현저히 미흡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업무 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계약 담당자의 계약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용역 수행 기한까지 이 사건 용역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