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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536119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B 외 11필지 지상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4. 6. 2.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MD, 컨설팅 및 특화계획 학술연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계약서

1. 용역명 : A 아파트 재건축 MD, 컨설팅 및 특화계획 학술연구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단, 원고가 요청 시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용역의 내용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용역의 범위

4. 계약금액 : 2,880,000,000원(부가세 별도)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용역의 기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하며 원고의 요청 시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용역의 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입찰 시 과업지시서 세부 내용에 의한다.

① 주거시설 개발 제안 ② 비주거시설 개발 제안(비주거시설 가이드라인 제안, 마케팅기획 제안) ③ 특화계획 제안(특화 마스터플랜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맞춤형 특화계획) ④ 실시설계 관리방안 제안(실시설계 가이드라인 제안, 공사비 VE등 검토) ⑤ MA포럼(자문위원회 운영)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업무의 대가는 청구 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한다.

③ 수행업무별 보고서 납품시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지급시기 비율 지급금액(원) 비고 용역 계약시 30% 864,000,000 계약금 중간보고서 납품시 30% 864,000,000 건축심의 통과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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