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B 토지(이하 토지의 표시는 같은 동에 위치하여 지번만 기재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지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고 2018. 4.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C 전 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2016. 6. 22. D, E(F 대 100㎡ 및 G 대 119㎡의 각 1/2 지분 공유자들이다)에게 매도하였다.
다. 원고, D, E 소유의 위 각 토지(B, F, G)와 이 사건 토지는 별지 1 도면과 같이 접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와 가장 많이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일반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D, E에게 매도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는 위 신축 건물에 도시가스 배관시설을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가 사유지로 변경되고 15세대의 18명의 소유자에게서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표 기재와 같다)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이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40조(처분의 방법) ②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