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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나61189
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463,792,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6. 10. 10:20부터 2013. 6. 17. 16:00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찰(이하 ‘제1회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였으나, ‘보증금율 오기 입력’이라는 사유로 개찰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2013. 7. 1. 10:00부터 2013. 7. 8. 16:00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찰(이하 ‘제2회 입찰’이라 한다)을 다시 실시하였으나, ‘인근 건축물이 별지 목록 기재 3항 기재 토지를 일부 점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사유로 개찰을 취소하였다.

그 후 피고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5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한 다음, 2013. 8.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463,792,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국유재산법 제43조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25.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뚜렷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3. 8. 1.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46,379,2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10.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계약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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