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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4 2015나2025936
국유재산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4면 10행 ‘및’ 부터 13행 ‘있다.’를 ‘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로 고치고, 말미에 각주 2)를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2011. 4. 1. 대통령령 제22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호에는 규정이 없다가, 2011. 4. 1.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4호 가목으로'국유재산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 가목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 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범위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였고, 위 가목이 2011. 12. 28.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의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로, 2013. 12. 30.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의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로 개정되었다. 제5면 3행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로 고친다.

제5면 6-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따지기 전에 그 유ㆍ무효와 상관없이 원고가 그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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