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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27214
투자금 상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사회참여확대, 권익 및 자립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있다고 규정(제7조 제1항)하고 있고, 법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도 위 규정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하고 있다.

다. 피고(당시 대표자 이사 B)는 2009년경 그 설립목적 및 법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주식회사 룩센터(이하 ‘룩센터’라고만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 소속 산하기구로 신기술사업부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1) 피고는 그의 책임하에 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의 물품(LED조명, 경관조명, RFID, 각종 신기술 제품 등 에 대한 사업권 일체를 룩센터에 인가하고, 룩센터는 경영인으로 소요자금 일체를 투자하고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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