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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1 2016고단3167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연인 관계로 2016. 8. 9.경 함께 여행을 갔다가 서로 다투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8. 15. 00:30경 안산시 상록구 C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로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병신 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을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5. 01:4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할인마트’에서 라이터 기름 세 병을 구입한 후 같은 날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오늘 같이 죽자, 미안하다, 휘발유 사와서 죽자고, 안 열어주면 지금부터 한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과 뒤 창문, 자신의 몸에 기름을 뿌렸다.

그 후 피고인은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라이터를 빼앗기는 바람에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15. 02:00경 안산시 상록구 C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사과를 했음에도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방화를 하기 위해 구입한 라이터 기름 세 병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과 뒤 창문, 자신의 몸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오늘 같이 죽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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