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1.7.9. 선고 2021고단69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상해
사건

2021고단690, 1304(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피고인

A, 1997년생, 남, 목수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안주원, 임아랑(기소), 이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영진(국선)

판결선고

2021. 7.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0개(증 제1호), ZIPPO 라이터 오일(133ml) 2개(증 제2호), 빈 삼다수 페트병 2L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690]

피고인은 2020. 10. 20. 울산남부경찰서에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자로, 위 사건에 대하여 202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자, 위 사건을 처리한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2021. 2. 15. 05: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05:15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B에게 “씨발 내가 벌금이 500만 원이 나왔는데 그때 내 사건을 처리했던 형사를 빨리 데려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 1개를 손에 쥐고 자신의 왼쪽 손목을 수회 내리 찍어 자해하면서 “그 형사 안 데리고 오면 여기서 죽어 뿐다, 빨리 데려와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위 이O해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청사방호 및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2. 15. 06:0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고 귀가하던 중 분이 풀리지 않자 재차 항의하러 갈 목적으로, 2021. 2. 15. 05: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휘발유 1.608L를 구입한 뒤 다시 울산남부경찰서를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21. 2. 15. 06:00경 울산남부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의경 E에게 “너희가 좋아하는 것 들고 왔다, 1인 시위는 합법이다, 장난 같냐, 형사과 불러와라, 잘못한 것도 없는데 500만 원 받은 것이 너무 억울하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몸에 뿌리면서 라이터를 손에 쥐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여 위 E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청사방호 및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1. 2. 15. 06:11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위 E이 다른 경찰관들을 부르러 간 사이에, 2021. 2. 15. 06:07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으로 가 라이터 3개와 라이터용 오일 2캔을 추가로 구입한 뒤 다시 울산남부경찰서를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21. 2. 15. 06:11경 울산남부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B, 경사 H, 경사 I, 의경 E을 향하여 “씨발 그때 그 경찰관 빨리 데려온나, 내가 여기서 불을 붙여 죽어뿐다, 빨리 안 데려오나”라고 고성을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몸에 뿌리면서 라이터를 손에 쥐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여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청사방호 및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21. 2. 15. 07:06경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고 귀가하던 중 계속하여 분이 풀리지 않자 2021. 2. 15. 06:54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주유소에서 휘발유 1.783L를, 06:56경 같은 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라이터 10개를 각각 구입한 후 다시 울산남부경찰서를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21. 2. 15. 07:06경 울산남부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B, 경사 N, 경사 O, 의경 P을 향하여 “담당 형사 데려와, 오기 전까지는 못 간다, 어차피 여기는 경찰서도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더 가까우니깐 관공서 주취 소란도 아니다, 담당자 데려와라”라고 고성을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몸에 뿌리면서 라이터를 손에 쥐어 위 N이 라이터를 빼앗자, “내 호주머니에 라이터 10개는 더 있다, 얼마든지 불붙일 수 있으니 빼앗아 봐라”라고 하며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으려 하는 등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여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청사방호 및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304]

피고인은 2021. 1. 2. 23:30경 울산 남구 Q빌 R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S(21세) 및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상태로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TV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던지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중수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몰수

[검사는 영수증(휘발유 구입 영수증) 1개(증 제4호)의 몰수도 구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참고한다.

가. 제1, 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죄 사건을 처리한 경찰에게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등을 휴대하여 자해할 것처럼 경찰관들을 위협하여 연속적으로 4차례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TV,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수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박정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