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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28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5. 20:30경 김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악홀 특실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67세)가 여성 종업원과의 성관계를 제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십팔년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와 맥주잔 1개를 피해자의 바로 옆의 벽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몸에 깨진 맥주병의 유리조각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6. 01:40경 김제시 벽골제로 837에 있는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지포 라이터 휘발유와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들고 들어가, 위 경찰서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한 경찰관을 불러와라. 불을 지르겠다. 경찰관과 함께 죽겠다'라고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라이터를 꺼낸 손을 제압당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서 지구대 방호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휘발유 구입 영수증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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