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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91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론소놀 오일 1통(증 제1호), 휴대용 지포 라이터 휘발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경 택시 무임승차로 즉결심판이 청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5. 5. 31.경 편의점에서 라이터 충전용 지포 라이터 오일 4개, 선 라이터 오일 4개, 론소놀 오일 1개를 구매한 다음 위와 같이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고 파출소에 들어가 위 즉결심판에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31.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부근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인 라이터 충전용 론소놀 오일(용량 133㎖)을 피고인의 얼굴과 상의에 뿌린 다음 위 라이터를 소지하고 위 D파출소에 들어가 그 곳 상황실에서 대기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위 F에게 즉결심판청구서를 던지며 ‘억울하다, 자살하고 죽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파출소 밖으로 나가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F,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즉결심판 경찰관이 내 말을 안 들어 줬다, 내가 산에서 죽어야 되는데 산에서 죽으면 억울한 죽음이 되고 파출소에서 죽으면 니그들이 박살난다’고 소리를 지르며 라이터를 켜 위와 같이 인화성 오일이 묻은 몸에 불을 붙이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소지한 채 즉결심판청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라이터 충전용 오일을 뿌린 몸에 불을 붙여 분신자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소리치고 난동을 부려 이로 인해 청사에 화재가 날 것을 겁먹게 하고 사고 수습 및 사후 조치 과정에서의 혼란 또는 경찰관들의 신분상 지위의 불이익 등에 대해 겁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상황실 대기 근무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20분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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