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9고단635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5. 23:15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에 있는 기흥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3: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에 있는 권곡사거리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곡반정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통섬이 설치된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교통섬에 설치된 충격완화 시설물 등을 들이 받아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시설물 파편을 치우거나 사고 내용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020고단129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