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6. 02:1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흥파출소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6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6. 02:16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64 앞 도로를 부평시장 방향에서 부개2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6차로와 왕복 7차로가 교차하는 장소로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한 교통섬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섬과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행하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더듬거리며, 보행은 비틀거리고, 혈색은 눈동자가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히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섬에 설치된 화단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 한 후,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