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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6 2020고단35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1: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3차로를 3차로를 따라 안암오거리 방면에서 대광고등학교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가설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위 가드레일이 파손된 사실은 인정되나, 수리비 상당액에 관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3,222,450원”을 “미상”으로 정정한다.

손괴하고도 시설물 파편을 치우거나 사고내용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0. 21:38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에 관한 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및 피의자차량, 피해자 차량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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