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4. 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육교사거리 쪽에서 수원역광장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고 수원역 북측 버스정류장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F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남, 57세) 및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379,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7. 21:4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일월지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덕영대로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