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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7 2019고단4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8. 01:56경 김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1:56경 혈중알콜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 교차로를 F아파트 쪽에서 G초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중앙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교통섬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김포시 소유인 화분 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분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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