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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차량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 19: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상가 이면도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 E이 위 주차장에 주차해둔 F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12,1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G 앞 도로를 C 주차장 쪽에서 H 편의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남, 55세) 운전의 J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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