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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22 2016고정5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개업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이 교차로에 게재한 공인 중개사 모집 광고를 보고 C을 찾아가 C으로부터 월 100만 원의 명의 대여료 및 수익의 20%를 급여로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D 부동산 공인 중개사사무소( 이하 ‘ 이 사건 공인 중개사 사무소’ 라 한다) 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직접 경영하였고 C과는 동업 관계에 있었을 뿐 C에게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의 상호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공인 중개 사법 제 7조가 금지하고 있는 ‘ 공인 중개사 자격증의 대여’ 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 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공인 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 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 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 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 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 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ㆍ자격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 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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