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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8.09 2016고단28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1. 12:00 경 위 사무실에서 중개 보조원 E에게 피고인 명의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E로 하여금 F 소유인 경북 영덕군 G 건물 201호를 H에게 1억 4,0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이하 위 부동산을 ‘ 이 사건 부동산’, 위 매매계약을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판단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가 금지하고 있는 ‘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 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등록 증을 이용하여 공인 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인 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 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 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 편 무자격자가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 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 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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