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115호에 있는 ‘F 공인 중개사사무소’( 공인 중개사 A) 내에 ‘G’ 이라는 위장업체를 설치하고, A로부터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공인 중개사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2. 경 위 ‘F 공인 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H( 매수인) 과 I( 매도인) 사이의 ‘ 서울 관악구 J 건물’ 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H과 I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받는 등 A로부터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B에게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 공인 중개사 자격증의 대여’ 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 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인 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 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 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 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 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 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리켜 자격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 편 무자격자가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 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 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45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