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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9 2017고정125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경 부산 북구 D에서, E에게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2015. 5. 경까지 위 E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F 공인 중개사’ 상호로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및 제 7호가 금지하고 있는 ‘ 공인 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 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 또는 등록 증을 이용하여 공인 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또는 등록 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인 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 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 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 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 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 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가리켜 자격증 또는 등록 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 편 무자격자가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 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 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4542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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