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남 함평군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업자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을 통하여 소개 받은 F에게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름으로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F로 하여금 2011. 3. 1. 위 D 부동산에서 매도인 G과 매수인 H 사이에 전 남 함평군 I 전 645㎡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상 중개업자 사무소 소재 지란에 ‘D 공인 중개사’, 중개업 자란에 ‘A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찍어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의 성명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구 부동산 중개업 법 (2005. 7. 29. 법률 제 7638호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8조 제 2 항 제 3호가 금지하고 있는 ‘ 공인 중개사 자격증의 대여’ 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 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공인 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 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 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 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 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 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ㆍ자격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