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2.부터 2014. 10. 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부천 D건물 내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B는 피고 C이 고용한 중고차 매매 딜러이다.
나.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중고차 구매 대금을 받더라도 차주에게 차량 구매 대금을 지급하여 원고로 하여금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18. 원고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주면 F 짚 컴패스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2014. 6.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총 2,6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1836호로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 B는 2014. 10. 27.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추후 원고와 피고 B 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한다‘는 내용의 형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가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1,2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부제소합의에 위배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