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가소31196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6. C과 공모하여 대전 중구 D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이하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가소311965호로 위 편취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6. 2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6.부터 2016. 3.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6. 12. 31.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C을 상대로 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진행된 형사재판(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863) 과정에서 2017. 3. 20. C과 사이에 위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합의금 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서 위 고소를 취하하고 C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2017. 3. 20.부터 2017. 11. 3.경까지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합의금 3,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즉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