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1 2014고단18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 B 소재 'C'의 중고차 매매 딜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57세)으로부터 중고차 구매 대금을 받더라도 차주에게 차량 구매 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18. 부천 원미구 E 소재 'F'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주면 G 짚 컴패스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