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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1398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42,8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19. 5. 31...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 일부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2,809,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D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에서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해당 공탁액만큼 손해배상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이 이 사건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년 금제12427호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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