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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나6291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ㆍ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들은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500만 원 상당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실제로 장례비로 지출된 금원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망인의 장례비를 실제 지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회통념상 지출액이나 손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2017. 12. 31. 피고 차량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4,000만 원은 위자료를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유족 대표인 원고 B는 피고 차량 운전자와 합의하면서 '4,000만 원을 망인의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으로 영수'한다고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합의금은 위자료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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