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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25 2013고합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협회 전남협회장으로서 C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D본부 특보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여수시 B협회 여수시지부 사무실에서 C당 F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F 후보자 지지서명 용지를 준비한 후 그곳을 찾은 G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을 찾은 선거구민 200여 명으로부터 위 F 후보자 지지서명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 G, I, J에 대한 각 녹취록 면담녹취요약서 1부 C당 F 대통령 후보 지지서명 서명지 복사본 1부, 수사보고서(C당 F 대통령 후보지 서명서 양식과 서명지 전달에 참여한 전달에 참여한 참여지의 인적사항 접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벌금 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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