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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9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행이고, 피해자 C( 남, 21세), 피해자 D( 남, 22세), 피해자 E( 남, 20세), 피해자 F( 여, 22세) 은 일행으로 이들은 각자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피해자 G( 남, 34세) 은 피고인들,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로 또 다른 테이블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5. 24. 00:20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고인 A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와 등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잡아 수회 밀치고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C의 팔을 수회 밀쳤으며,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F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의 목을 잡아 밀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얼굴,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린 후, 주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5cm, 날 길이 20cm) 을 들고 나와 머리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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