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8. 26. 02:00 경 용인시 기흥구 E 건물 1 층 복도에서, 피해자 F( 남, 37세) 가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가 넘어지자 피고인 A 와 피고인 C이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몸통 부위와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이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G( 남, 43세) 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및 몸통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번, 첨 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