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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05 2017고단20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10개월,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징역 8개월, 피고인 F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 H 등은 서로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2016. 12. 25. 00:04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술집 출입문 쪽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K(24세), 피해자 L(24세), 피해자 M(24세), 피해자 N(24세) 등이 위 출입문을 드나들면서도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피고인 C 등이 피해자들에게 문을 제대로 닫으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위 술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H은 2016. 12. 25. 00:08경 위 술집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G을 비롯한 다른 일행들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K의 온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려는 다른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속칭 ‘다구리(집단 몰매를 이르는 은어)’를 하자, 피해자들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위 술집에서 약 30m 가량 떨어진 ‘O’ 식당 방향으로 피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위 G, H은 피해자들을 쫓아가, G은 위 ‘O’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위 식당 건물 화장실 앞으로 피해자 N를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때린 후 건물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앞길에서 G의 행위에 합세하여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끌고, 위 식당 건물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N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마치 때릴 듯이 행동하고, H은 위 식당 건물 화장실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L의 목을 잡아 돌린 후 건물 밖으로 나와 발로 피해자 K의 배를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L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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