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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3 2017고단12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6. 11.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과 E, F, G, H 등은 서로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2016. 12. 25. 00:04 경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J’ 술집 출입문 쪽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K(24 세), 피해자 L(24 세), 피해자 M(24 세), 피해자 N(24 세) 등이 위 출입문을 드나들면서도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F 등이 피해자들에게 문을 제대로 닫으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위 술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2. 25. 00:08 경 위 술집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을 비롯한 다른 일행들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K의 온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려는 다른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속칭 ‘ 다구리( 집단 몰매를 이르는 은어) ’를 하자, 피해자들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위 술집에서 약 30m 가량 떨어진 ‘O’ 식당 방향으로 피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위 F 등은 피해자들을 쫓아가, 피고인 A은 위 ‘O’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위 식당 건물 화장실 앞으로 피해자 N를 끌고 가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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