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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8 2018고단14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배경] 피고인 A, B은 G( 군사법원으로 이송)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8. 6. 8. 05:00 경 부산 H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C, D, E, F 일행들과 싸움을 벌이면서 서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게 되었다.

[ 범행 내용]

1. 피고인 A, B의 공동 폭행 G은 C, E, F의 가슴 등을 수회 밀치고 C의 목을 잡아 당기며 D의 목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C( 남, 21세) 의 목 부위 등을 수회 밀쳤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 F( 남, 20세) 의 가슴 등을 수회 밀치며,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세게 넘어뜨리며, 피해자 D( 남, 22세) 의 몸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 폭행 피고인 C은 피해자 G( 남, 19세), A( 남, 19세), B( 남, 19세) 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

D은 피해자 B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몸을 수회 밀치며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G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피해자 G, B, A을 향해 맥주병을 들어 올리거나 휘두르고, 피해자 B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밀치며,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맥주병으로 2회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손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A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 2 수지 신전 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G, B을 향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다만, 피고인 E은 일부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현장 CCTV

1. 진단서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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