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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2 2019고단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22:4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지인 D과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자 “씹새끼야, 신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왜 경찰관이 간섭을 하냐, 그냥 가.”라고 말하면서 위 F를 어깨로 밀치고, 위 F와 함께 출동한 경위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내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무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이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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