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2 2019고단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22:4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지인 D과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자 “씹새끼야, 신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왜 경찰관이 간섭을 하냐, 그냥 가.”라고 말하면서 위 F를 어깨로 밀치고, 위 F와 함께 출동한 경위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내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