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3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21: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신경외과’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한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부축을 하자 갑자기 경위 G에게 “경찰관이 뭔데 나를 잡고 있어. 이 씨발놈들이 웃기는 놈들이네. 개새끼야.”하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G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53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언동 등에 관해),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병원 치료내역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협조의뢰서의 각 기재

1.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11.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 내에서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을 부축하는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과 합의하여 경찰관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