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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2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22:30경 경남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소방공원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36세)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복지카드를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정확한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다시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 씹할 새끼가, 법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머리를 들이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편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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