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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15 2019고단10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22:5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출입구 앞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물건을 엎어버린다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고, 아울러 계속해서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위 경찰관이 저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목을 잡아 비튼 다음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손목 부분 염좌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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