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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39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9. 18:07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를 그곳에 주차된 자동차 보닛 위에 엎어뜨리고 D의 몸을 누르고 있다가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동두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9세)로부터 분리조치를 받은 다음 재차 D에게 다가가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양팔을 수회 휘두르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압당하여 바닥에 눕혀진 상태에서 위 경찰관의 오른쪽 가슴 젖꼭지 부위를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가슴의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G의 전화통화 구두진술), 내사보고-cctv 관찰

1. 피해자 F 상해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부싸움을 하던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에게 양팔을 휘두르는가 하면, 나아가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깨물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모두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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