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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46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8.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2003. 4.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2009.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로 2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11.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7.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613] 피고인은 2013. 8. 10. 18:07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료품점에서 만취상태로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귀가하도록 고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짭새면 다냐 나 무식한 놈이다, 건들면 죽인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수 회 밀치고, 이에 위 경찰관이 “선생님, 계속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니 마음대로 해봐, 개새끼야”라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이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4680]

1. 피고인은 2013. 6. 29. 00:3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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